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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부동산시장 다시 꿈틀…행정도시주변 10~20%상승

입력 | 2005-03-14 18:47:00


행정도시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한데 이어 정부가 행정도시 예정지 토지매수 준비에 착수하면서 대전과 충남지역 부동산시장이 다시 기지개를 켜고 있다.

세무 당국은 투기 조짐을 잡기에 부산한 움직임이다.

▽다시 꿈틀대는 부동산=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가 행정도시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한 3일 이후 충남 연기와 공주 등지의 부동산 동향을 조사한 결과, 수용 예상지역은 아직 거래가 많지 않았지만 주변 지역의 토지나 아파트 거래가격 및 호가는 상승했다.

연기군 조치원읍 등 신행정수도 주변 지역(반경 10km 이내) 토지의 경우 외지인의 매수 문의가 늘어난 가운데 호가가 10∼20% 상승했다.

또 아파트 분양권 프리미엄(대형 로열층 기준)은 2000만 원 정도로 행정도시 관련법 국회통과 이후 1000만 원 가량이 올랐다.

행정도시 예정지 외곽지역이면서 충남도청 이전 후보지 가운데 하나인 홍성과 예산지역 토지의 경우 호가가 10% 정도 높아졌다.

행정도시 예정지에서 15분 거리인 대전 노은지구 아파트는 내년 5월 입주 예정인 34평 형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보다 7000만 원(매매가 2억3000만 원), 9월 입주예정인 43평 형은 1억 원(매매가 3억3000만 원) 가량의 프리미엄이 형성되고 있다.

노은지역 부동산 관계자는 “아파트 가격이 점차 강세로 치닫고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연기 공주지역 국도 인접 논은 최근 1주일 사이에 10∼20% 가량 올라 평당 80만∼90만원에 가격이 형성되고 있다.

▽국세청 대응=대전지방국세청은 최대의 인력을 투입해 부동산 투기 조짐을 잡기로 했다. 부동산거래동향파악전담반(77개 반 149명) 투기자료추적반(4개 반 17명)을 상시운영하고 부동산 투기가 우려될 경우 추가 인력을 대거 투입한다는 방침.

기존에 주부 법무사 중개업자 이장 위주로 이뤄지던 모니터 요원 운영도 이해관계가 적고 신고의식이 투철한 농민단체 회원, 대학생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파트 분양현장에는 직원을 상주시켜 모델하우스 개장일부터 계약일까지 ‘떴다방’ 불법행위 등 부동산 거래실태를 파악하기로 했다.

박용오(朴龍吾) 대전지방국세청장은 “부동산 투기가 일면 행정도시 건설이라는 본래 취지마저 훼손될 수 있다”며 “기획 조사 등을 통해 미연에 투기 조짐을 잡겠다”고 말했다. 투기신고 042-620-3522(조사2국1과)

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