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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행세 ‘얌체족’ 정식재판 회부

입력 | 2005-03-09 18:00:00


정상인이면서 가짜 장애인 진단서로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아 각종 혜택을 받아온 혐의로 검찰에 의해 벌금형에 약식기소된 피고인 81명 가운데 35명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이 너무 낮다”며 정식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언(李鍾彦) 판사는 장애인이 아니면서도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아 장애인 혜택을 받아온 혐의(위조사문서행사)로 약식기소된 강모 씨 등 81명 가운데 죄질이 나쁜 35명을 정식재판에 회부했다고 9일 밝혔다.

벌금명령을 받은 나머지 피고인 46명도 검찰이 기소한 벌금 액수 50만∼100만 원보다 많은 100만∼400만 원의 벌금을 내도록 명령했다.

정식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중에는 사업가, 자영업자, 한의사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