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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시티’ 윤창열씨 2심 10년刑 선고
입력
|
2005-01-13 18:12:00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신영철·申暎撤)는 쇼핑몰 분양대금을 받아 309억 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구속 기소된 전 굿모닝시티 대표 윤창열(尹彰烈)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13일 윤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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