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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당-기업 정치후원금 부활하나…‘오세훈法’ 개정논의

입력 | 2005-01-12 18:09:00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정치개혁협의회(정개협)가 일명 ‘오세훈 법’으로 불리는 현행 정치관계법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11일 출범했다.

‘오세훈 법’은 지난해 4·15총선 전 국회를 통과한 정치관계법(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을 말한다.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한나라당 간사였던 오세훈(吳世勳) 전 의원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당시 법 개정을 주도해 이런 이름이 붙었다.

정치권에서는 너무 이상주의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오세훈 법’을 정개협이 어떻게 현실에 맞게 고칠 것인지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정치관계법 현실화=위원장으로 임명된 김광웅(金光雄)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무조건 규제 일변도로 하는 것보다는 정치인들이 떳떳하고 훌륭하게 정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국회의장 자문기구로서 일반 국민의 의견을 더 많이 담아야 하지 않겠느냐”며 정치권의 지나친 기대를 경계했다.

정개협과 호흡을 맞출 국회 정개특위(위원장 이윤성·李允盛 한나라당 의원)는 △지구당 폐지 △기업의 정치후원금 제공 금지 △선거기간 중 후보의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 참석 금지 △선거사무원의 어깨띠 착용 제한 △정치후원금 1억5000만 원 한도 제한을 비현실적 규제로 꼽고 있다.

여야는 우선 정개협이 지구당의 대안을 조속히 마련해 주길 바란다. 비용이 많이 드는 과거 지구당은 아니더라도 지역 당원들이 정당 활동에 참여할 최소한의 공간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기업 후원금도 중앙당이나 시도당에 한해선 모금을 허용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그러나 정개협의 유일한 경제계 대표인 이승철(李承哲) 전국경제인연합회 상무는 “현행 정치관계법이 기업의 부담을 크게 줄인 것은 사실”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정치개혁 후퇴 우려도=오 전 의원은 “불편하더라도 국민의 큰 환영을 받았던 법을 제대로 정착시키지 않고 다시 개정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어깨띠나 후원회 규제 등 사소한 조항들은 바꿀 수도 있겠지만 지구당 폐지나 기업의 정치기부금 금지는 정경유착 근절과 돈 안 드는 정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도 이날 성명을 내고 “거대 양당이 정개협을 정치자금 족쇄 풀기의 희생양으로 삼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정개협 위원은 “우리의 역할은 각계 의견을 수렴해 정치인들에게 전달하는 것이지 그들의 주장을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호원 기자 bestiger@donga.com

▼정치개혁협의회 13인 위원 명단▼

▽위원장〓김광웅 서울대 교수 ▽학계〓김영태 목포대 교수, 정진민 명지대 교수 ▽법조계〓박태범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 백승헌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부회장 ▽시민단체〓손혁재 참여연대 운영위원장, 이학영 YMCA 사무총장 ▽언론계〓민병욱 동아일보 출판국장, 이성춘 전 한국일보 논설위원 ▽여성계〓남윤인순 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한우섭 여성의전화연합 공동대표 ▽경제계〓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무 ▽중앙선거관리위〓김호열 사무차장, 임좌순 전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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