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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유치원생 둔 年소득 4500만원 家長 근소세 올 25만원선

입력 | 2004-12-02 18:09:00


국세청은 연소득(총연봉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과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이용액 등이 지난해와 똑같다면 올해 근로소득세 부담이 평균 3∼26%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세법 개정으로 공제 종류나 대상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전업주부인 아내와 중학교와 유치원을 다니는 자녀 2명을 둔 가장 A 씨가 지난해와 동일한 연소득(4500만 원)을 올리고 의료비 등을 지출했다고 가정하면 세금은 얼마나 줄어들까.

보험료(130만 원)와 병원 치료비(300만 원), 교육비(유치원 교육비 200만 원+중학교 등록금 100만 원), 기금(수재의연금 50만 원), 국민연금보험료(연 120만 원)는 모두 지난해와 똑같이 사용했다. 또 연금저축공제와 신용카드 공제액도 동일하다.

이 경우 일단 근로소득공제가 지난해 1200만 원에서 올해는 1225만 원으로 늘어난다. 이는 최종적으로 내야 할 세금을 결정하는 소득액이 준다는 의미다.

또 만 6세 이하 자녀양육비 공제가 신설됐으므로 100만 원을 추가 공제받는다.

70세 이상 노인에 대한 공제 확대(100만 원→150만 원)로 경로우대 공제도 지난해 200만 원에서 올해는 250만 원으로 증가한다.

이와 함께 유치원 교육비 공제 한도도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됐으므로 교육비 공제는 2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50만 원이 늘어난다.

이에 따라 A 씨의 종합소득 과세표준(課稅標準)은 825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27%가량 줄고, 내야 할 근로소득세는 41만9750원에서 25만3000원으로 40%(16만6750원)가량이 감소한다.

한편 연소득 2000만 원 정도라면 근로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올해 월급을 받을 때마다 공제됐던 근로소득세 전부를 되돌려 받는다는 얘기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