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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도입 합의]소득없는 1주택자 조세저항 우려

입력 | 2004-11-01 18:30:00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자를 ‘5만∼10만명’으로 합의하자 강도 높은 조세저항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조세 전문가들은 정부방침대로 종합부동산세가 시행될 경우 은퇴자의 반발 등 상당한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서강대 김경환(金京煥·경제학) 교수는 “1가구 1주택 여부와 상관없이 ‘고가(高價)’ 주택 모두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퇴직 이후 별다른 소득 없이 집 한 채가 재산의 대부분인 은퇴자 계층에게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미국의 경우 상당수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산세를 부과할 때 은퇴소득자에게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조세연구원 노영훈(魯英勳) 연구위원은 종합부동산세 도입 방안 자체가 주택시장에 대한 ‘과잉대응’이라고 비판했다. 노 연구위원은 “조세정책을 부동산경기를 잡기 위한 핵심정책으로 쓴 것 자체가 문제”라면서 “행정 편의주의적 시각으로 조세정책에 접근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주택산업연구원 장성수(張成洙) 연구실장도 재산세를 ‘페널티(처벌)’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장 실장은 “외국의 경우 재산세는 대체로 해당지역 교육기관 운영비 등 공공서비스적 성격이 강하다”며 “소득재분배 기능은 소득세 등을 통해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우리는 엉뚱하게 재산세로 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당초 지방세 몫이었던 재산세를 국세화하려는 것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장 실장은 “정부는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함으로써 당초 지방세였던 세금을 국세화하려 하고 있다”며 “이는 지방 균형발전을 중요한 정책목표로 내세우고 있는 현 정부의 국정운영 철학과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도 “중앙정부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등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들의 주요 세수였던 보유세의 상당부분을 종합부동산세를 통해 가져가려고 하면서 지자체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며 “지자체의 재정악화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공종식기자 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