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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문회의에 정책지시…대통령 권한 명문화

입력 | 2004-08-11 18:44:00


정부는 대통령경제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에 대한 대통령의 지시권한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이는 대통령이 국민경제자문회의의 기능 강화를 통해 경제를 적극 챙기겠다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11일 국민경제자문회의에 대한 대통령의 경제정책수립 지시권 명문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자문회의 사무처장에게 국민경제와 관련된 주요 현안과제를 분석하고 중장기 경제정책 방향을 수립해 보고토록 하는 지시권한을 명시했다.

또 모든 위원이 의장인 대통령에게도 직접 의견을 제출토록 해 실질적인 자문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경제자문회의 사무처 관계자는 “과거 어느 때보다 청와대가 경제에 신경을 쓰고 있다”며 “이번에 규정을 고친 것은 앞으로는 대통령이 나서서 직접 경제를 챙기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국민경제자문회의에 부동산정책분과위를 두고 부동산 관련 정책을 조정하는 기능을 맡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이날 국민경제자문회의 제1차 부동산정책회의를 주재하고 재경부 산하에 부동산정책 기획단을 설치해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도록 결정했다. 부동산정책분과위는 기획단이 부처협의를 거쳐 결정된 부동산 정책을 보고해오면 추가 협의를 통한 최종 조정기능을 갖게 된다.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