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가뭄 등으로 지하수 수위가 일정 수준 이하로 내려갈 경우 취수량을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한다고 18일 밝혔다.
제주도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조례 개정안에 지하수 개발 및 이용 제한 규정을 마련해 도의회 승인 등 절차를 거쳐 8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개의 지하수 관측공을 선정해 지하수 수위가 기준수위의 75% 이하로 떨어지는 1단계에는 지하수 하강주의보를 발령해 절수 권장, 비상급수 대책 수립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어 50% 이하로 떨어지는 2단계에는 경보를 발령해 지하수 사용자에게 사용량을 전년도보다 10% 줄이도록 명령한다.
또 지하수 수위가 기준수위의 25% 이하로 떨어지는 3단계에는 지하수 사용량을 전년도 보다 30% 줄이고 상수도를 제외한 생활용 및 공업용 지하수관정 이용자에 대해 사용 중지 명령이 내려진다.
제주도는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임재영기자 jy78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