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쏟아진 대책효과 “수요억제 초점… ‘반짝 약발’ 그쳐”

입력 | 2004-04-28 18:41:00


‘1·8’, ‘3·6’, ‘8·9’, ‘9·4’,….(2002년)

무엇을 뜻하는 숫자들인지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럼 이것은 어떤가.

‘5·23’, ‘9·5’, ‘10·29’…. (2003년)

맞다. 굵직굵직한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이 발표된 날짜다. 사소한 것까지 치면 2002년 이후 한 달에 평균 3, 4건의 대책이 쏟아졌다. 이들 대책의 키워드는 ‘(투기) 단속’ ‘규제’ ‘금지’ ‘제한’ ‘(세금) 중과’ 등이다. 대책의 초점이 주택 공급을 초과하는 주택 수요를 억제하는 데 맞춰졌다.

▽주요 대책=특정 분야를 집중 공략하는 ‘테마형 종합대책’으로 첫선을 보인 게 지난해 ‘5·23대책’이었다. 목표는 투기과열지구 내 투기열풍을 꺾는 것이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되는 300가구 이상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한 청약 자격을 청약통장 가입자에게만 주고 분양권 전매도 제한했다. 아울러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아파트에 대해 사업승인일 이후에도 조합원 지위의 전매를 금지했다.

넉 달 뒤 나온 ‘9·5대책’은 하룻밤 사이에 1000만∼2000만원씩 오르던 재건축아파트 시세 급등세를 저지하는 데 주력했다. 아파트를 재건축할 때 전체 가구 수의 60%를 중소형 평형으로 짓도록 의무화하고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 자격의 전매를 금지했다.

‘9·5대책’의 약발이 한 달을 못 가자 ‘최후의 승부수’격인 ‘10·29대책’이 발표됐다. 자금줄을 죄고 세금을 중과하고 집값 급등 지역에 주택거래 신고제를 도입하기로 하는 등 각종 규제책이 총동원됐다.

설 연휴 이후 집값은 또다시 반등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정부는 주택거래 신고제 및 부동산 공개념 제도 도입 방침을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확인했다.

3, 4월 ‘시티 파크’, ‘위브 더 스테이트’ 등 주상복합아파트와 오피스텔 투기 광풍에 뒤이어 이달 26일 주택거래신고제가 발효되면서 부동산시장은 일단 소강 국면으로 빠져 들고 있다.

▽효과 있었나?=대부분의 대책은 기대했던 효과를 낳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해 ‘9·5대책’의 실패가 대표적인 사례. 당시 집값 급등의 주범인 재건축아파트를 겨냥한 이 대책은 반사이익이 기대되는 기존 아파트 값 급등의 신호탄 역할을 했다. 잠시 주춤하던 재건축아파트 시세도 덩달아 뛰어 한 달 만에 종전 시세를 회복했다.

전문가들은 △수요 억제책보다는 현실성 있는 공급 확대책 △400조원이 넘는 부동산 시장 내 부동자금을 생산적인 부문에서 흡수할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근본 처방을 주문하고 있다.

이철용기자 lc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