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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태풍피해 허위 신고 여부 조사

입력 | 2003-12-23 17:52:00


‘태풍에 쓸려가지도 않은 어장(漁場)을 신고하고 보상을 받은 사람이 많습니다.’

경남 거제시의 한 주민은 이달 초 경남도청 홈페이지에 “태풍 ‘매미’와 관련해 피해를 부풀린 허위 신고자가 적지 않다”는 고발의 글을 올렸다.

태풍 '매미‘가 지나간 이후 경남도와 경남도청 홈페이지에는 이와 비슷한 고발성 글이 줄을 이었고 검찰과 경찰에도 관련 제보가 잇따랐다.

통영해양경찰서가 23일 태풍 ‘매미’ 당시 어장 피해액을 2배 이상 부풀려 신고한 김모씨(62)를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남해안 지역 어민들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면서 그동안 소문으로 나돌던 허위 신고 사례가 밝혀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태풍 매미와 관련해 피해액을 허위 신고한 사례가 수사기관에 적발된 것은 처음.

통영시 산양읍에서 가두리 양식업을 하는 김씨는 태풍 매미 당시 가로, 세로 각 12m인 가두리 양식장 1조가 부서지고 도미와 농어 등 5만마리가 유실돼 5000여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김씨는 통영시에 가두리 양식장 2조와 양식어류 9만5000마리가 유실돼 1억5200만원의 피해를 보았다고 신고했다. 김씨는 10월 21일과 11월 10일 통영시를 통해 복구비 보조금(1억472만원)의 50% 가량인 5100여만원을 선급금으로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통영해경은 “통영시 욕지도와 산양읍의 다른 어민 5, 6명도 김씨와 비슷한 방법으로 피해규모를 부풀려 보조금을 타 갔다는 의혹이 제기돼 통영시로부터 관련 서류를 넘겨받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남해군에서는 최근 어민 4명이 피해액을 부풀려 신고하고 1억2100만원의 보조금을 받으려다 말썽을 우려해 보조금 포기서를 제출했다. 또 거제시는 어민들을 상대로 과다신청 부분에 대한 자진반납을 유도할 정도로 남해안 지역에서 태풍 피해 복구비 허위청구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피해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피해 내역을 확정하도록 돼 있어 태풍 매미처럼 큰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일단 어민 신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선급금을 지급하고 복구가 끝난 뒤 정산을 하면 과다 지급된 부분은 대부분 바로잡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남에서는 태풍 매미와 관련한 가두리 양식장 복구비 보조금(국비+지방비)이 통영 79건 188억원을 비롯해 남해와 거제, 고성 등을 합쳐 모두 119건에 268억4700만원이 책정됐으며 이 가운데 50%는 이미 지급됐다. 나머지는 내년 6월 어류 입식 등 복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정산, 지급된다.

통영=강정훈기자 man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