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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연말정산 얼마나 혜택보나"

입력 | 2003-12-01 14:44:00


'연말정산 시즌'이 됐다. 연말정산은 봉급 생활자가 일년치 영수증을 꺼내 세금을 얼마나 돌려받는지 따져보는 절차. 회사별로 연말 또는 내년 초까지 관련 서류를 내야 내년 1월 월급을 받을 때 더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보험료와 의료비 등 특별공제 대상이 대폭 늘어난 게 특징. 증빙서류를 꼼꼼히 챙겼다면 연말정산을 하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재테크'가 될 수 있다.

▽얼마나 혜택 보나=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자 620만명(전체 근로자 1200만명 가운데 세금 납부 대상)의 소득금액이 작년과 같다고 가정하면 세 부담 총액이 약 7000억원 정도 줄어들 전망이다. 1인당 11만3000원꼴이다.

연도별로는 △2000년 전체 경감액 1.4조(1인당 평균 23만원) △2001년 1.2조(20만원) △1.5조(24만원) 등이다.

연봉 3000만원인 근로자(4인 가족 기준)의 세금 부담도 지난해 23만8046원에서 올해 19만1655원으로 19.5%(4만6391원)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같은 조건을 적용하면 연봉 5000만원, 7000만원 소득자의 가구 부담액도 각각 14만9000원 정도 낮아진다.

▽근로소득공제 확대=총 급여액이 연간 500만~1500만원인 근로자의 소득공제율이 작년 45%에서 올해는 47.5%로 2.5%포인트 늘어난다.

이에 따라 한달 총 수령액이 120만원 이하인 회사원이나 비정규직 근로자 등의 세금 혜택이 늘어날 전망이다.

또 근로소득세액이 5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세액공제율도 45%에서 50%로 상향 조정됐다. 세액공제금액의 한도도 4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올랐다.

▽특별공제 대상 확대=건강 및 고용보험료는 전액 공제된다. 또 보장성 보험료의 공제한도는 연 70만원에서 100만원, 의료비는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각각 올랐다.

교육비 공제액도 작년보다 50만~200만원 올라 △유치원생 이하 150만원 △초중고교생 200만원 △대학생 500만원으로 늘었다.

국민주택(전용면적 25.7평 미만)을 취득하면서 주택을 담보로 10년 이상 장기주택자금을 대출받았다면 연간 이자의 600만원까지 공제를 받는다. 이는 지난해 공제액(연간 300만원)보다 2배로 증가한 것이다.

신용카드 공제율은 종전처럼 연간 급여의 10%를 초과하는 금액의 20%까지로 같지만 직불카드의 공제율은 30%로 상향 조정됐다.

▽새로 생긴 공제=병원 등 의료기관에 지불하는 건강진단비도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에 새로 포함됐다. 작년까지는 △치료비 △의약품 구입비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시력보정용 안경과 콘택트렌즈 등만 인정됐다.

지로를 이용해 금융회사에 납부한 학원비도 신용카드처럼 20%의 공제 혜택을 받는다.

또 특별재난지역의 복구를 위해 자원봉사를 했을 때 보수에 상당한 금액을 기부금으로 전액 인정받는다.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하루 보수는 1인당 5만원으로 책정돼 있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급 적용된다.

월 급여 100만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의 범위에 운전사와 갑판원 등 운수업 종사자가 포함돼 연간 240만원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불리해진 공제도 있다=신용카드 사용금액 가운데 △전화료와 인터넷 이용요금 △고속도로 통행료 △아파트 관리비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리스료 및 새 차 구입비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퇴직소득세액의 공제한도도 세액의 25% 또는 근속연수×12만원 가운데 적은 금액으로 대폭 축소됐다. 작년까지는 세액의 50% 또는 근속연수×24만원 가운데 낮은 금액이었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