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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잡습니다]26일자 A1면

입력 | 2003-08-26 18:24:00


△26일자 A1면 ‘신용불량 81만명 구제’ 기사와 A3면 관련기사의 표에서 2개 이상 금융기관에 빚을 진 사람 중 구제 대상자는 ‘연체액 3000만원 이상, 연체기간 48개월 이하의 신용불량자’가 아니라 ‘연체액 3000만원 이하, 연체기간 48개월 미만의 신용불량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