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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이효리 뮤직비디오 SBS 방송불가 판정

입력 | 2003-08-26 17:47:00


최근 솔로로 데뷔한 가수 이효리(24·사진)의 뮤직비디오 ‘10 Minutes’가 SBS에서 방송 불가 판정을 받았다. SBS 심의실 배성례 팀장은 “가슴이 파이고 몸에 붙는 의상과 선정적인 춤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이 뮤직비디오는 KBS 심의에서는 방송가 판정을 받았다. KBS 심의실은 “뮤직비디오의 전체 분량을 4분20초로 알고 있는데 심의를 신청한 것은 1절만 있는 2분짜리였다”고 말했다. MBC는 27일 심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