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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글로벌 '회생형 법정관리' 추진…기존 정상화골격은 유지

입력 | 2003-07-11 18:30:00


SK글로벌 채권단은 11일 해외 채권단과의 채권할인매각(Cash-Buyout)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법정관리를 신청하기로 했다. 채권단이 구상하는 법정관리는 기존 경영 정상화 방안의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는 ‘사전조정 법정관리(Prepackaged Bankruptcy)’이다.

▽회생형 법정관리로 SK글로벌 살린다=사전조정 법정관리는 채권단이 법정관리를 신청하기 전에 채무조정 계획을 담은 회사정리 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 3개월 이내에 승인 받는 절차다.

이와 관련해 SK글로벌의 주채권은행인 하나은행은 “14일 채권단 운영위원회,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회생형 법정관리’는 국내 채권단이 제시한 것보다 매우 높은 채권할인매각 비율을 요구하는 해외 채권단을 압박하기 위한 카드라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다.

법정관리가 시작되면 국내외 채권자의 채무가 모두 동결되므로 해외 채권단도 당분간 빚을 돌려받기가 어렵게 된다. 이에 따라 해외 채권단과 국내 채권단 사이에 극적인 타협이 이뤄질 가능성도 남아 있다.

▽SK㈜ 이사회의 반응이 관건=국내 채권단이 회생형 법정관리 방침을 밝히면서 가장 우려하는 것은 법정관리에 들어갔을 때 SK㈜와 SK텔레콤 이사회가 매출채권 출자전환 계획 등 SK글로벌 지원방침을 철회하거나 바꿀 가능성이다.

이 때문에 국내 채권단은 이날 회생형 법정관리 방침을 밝히면서 SK㈜를 비롯한 SK 계열사들이 SK글로벌을 지원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붙였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SK 계열사들이 기존 지원안을 승인하지 않으면 SK글로벌은 청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SK그룹 관계자는 “계열사들이 워크아웃 과정에서 SK글로벌 회생에 대해 사실상 동의한 만큼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

김두영기자 nirvana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