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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건평씨 진영땅 공증서 조작의혹

입력 | 2003-06-06 07:22:00


청와대가 지난달 29일 경남 김해시 진영읍 여래리 땅의 실소유주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아니라 친형인 건평(健平)씨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공개한 형제간 소유권 이전 공증인증서의 진위여부에 의문을 제기하는 주장이 나왔다.

한나라당은 5일 공증을 담당한 법무법인은 공증 시점인 96년 4월에는 존재하지도 않았고, 공증담당 변호사의 직인도 법적요건에 맞지 않는다며 공증서 변조 가능성을 제기했다.

▽공증 법인의 실체 여부=청와대가 공개한 4쪽짜리 공증서 표지엔 ‘법무법인 부산종합법률사무소’로 돼있지만 마지막 페이지에 밝힌 공증장소는 ‘법무법인 부산’으로 돼 있다.

공증 시점은 96년 4월 22일. 그러나 ‘부산종합법률사무소’의 법인명은 2001년 10월 26일 ‘부산’으로 바뀌었다. ‘부산’이란 법인명은 2001년 11월 5일자로 등기부에 올라있다.

결국 노 대통령과 건평씨의 소유권 공증이 이뤄진 96년 4월엔 ‘법무법인 부산’은 존재하지도 않는 ‘유령회사’란 추론이 가능하다. 두 법인의 대표는 문재인(文在寅)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다.

한나라당측은 “존재하지도 않는 회사가 어떻게 공증을 할 수 있느냐”며 “결국 조작된 공증서임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법조계는 “공증서류는 몇 장이 되든 같은 법인 이름으로 작성해야 하는 것이 철칙이다”고 밝히고 있다.

문 수석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처음엔 “법무법인의 이름을 바꾸었는데 바꾼 시기는 잘 모른다”고 말했다가 “그 전에도 법무법인 부산종합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부산을 함께 사용했다”고 말을 바꾸었다.

▽공증변호사의 직인도 법적요건을 갖추지 못했다=이 공증서 제일 마지막 장에는 ‘공증담당변호사 김○○’와 함께 간단한 이니셜을 새긴 지름 1cm의 원형 직인이 찍혀있다.

그러나 ‘공증서식사용 등에 관한 규칙’은 “공증인의 직인은 ‘가로X세로 2.5cm크기의 사각형’이어야 하고 직인에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 변호사 △△△’라는 내용이 명시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의 한 법무법인 변호사는 “직인의 규격은 규칙이 정한 규정을 반드시 따라야 하고, 관할 검찰청에 사전 신고를 한 뒤 사용해야 효력이 인정된다”며 “원형의 직인과 단순한 이니셜만 적은 직인은 처음 본다”고 말했다.

공증을 담당한 김모 변호사는 이날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인터뷰는 안 한다”며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문 수석은 “당사자 발급용과 회사 보관용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개된 것은 보관용인 것 같다”며 “공증서는 틀림없이 진짜”라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지난달 29일 “공증서에는 대통령이 2억5000만원을 꿔준 대신 이 땅을 형 건평씨로부터 받기로 했다가 나중에 이를 바꿔 대통령이 건평씨로부터 5억원을 받는 대신 이 땅의 소유권을 건평씨에게 되돌려 주기로 약정한 사실이 기재돼 있다”며 이 공증서를 공개했었다.

정연욱기자 jyw11@donga.com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