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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성북구 금연조례 6월중 공포

입력 | 2003-06-02 19:09:00


서울 성북구가 국내 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금연 조례를 제정한다.

‘담배연기 없는 성북’을 추진해 온 성북구는 “최근 ‘금연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구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 중 금연 조례를 공포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구는 모든 음식점에 대해 내부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만들 것을 권고하고 이를 실천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기금 지원이나 저리 융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 공공기관과 대학에 담배자동판매기 설치를 제한해줄 것을 요청하고 금연홍보거리도 지정한다.

금연홍보거리에선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보행 중 금연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성북구는 동선동 성신여대 앞 하나로거리(성신여대 정문∼미아리고개 구간 250m)를 금연홍보거리로 지정해 11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구는 금연을 유도하기 위해 동별로 금연약국을 지정해 금연보조제 등을 싼 가격에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광표기자 kp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