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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삿짐센타 횡포 집중단속

입력 | 2003-03-05 14:49:00


봄 이사철을 맞아 이사화물 운송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일제 단속이 실시된다.

건설교통부는 시군구청과 전국 4개 화물자동차 운수단체와 공동으로 이달부터 5월 말까지 이사화물 운송업체의 부당운임 요구, 무등록업체의 영업, 약관 미준수, 허위과장광고 등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또 시군구와 지역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협회 등에 '이사화물불편신고센터'를 설치해 불편사항을 신고받아 처리하도록 하고 이삿짐의 훼손, 분실 등에 따른 분쟁은 한국소비자보호원이나 시도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협회 등을 통해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지난해 상반기 이사화물 운송업체의 불법행위 1445건을 적발해 등록취소 66곳, 사업정지 1곳, 과징금 및 과태료 90곳 등의 행정처분을 한 바 있다.

(신고는 02-2110-8118, 02-3460-3000, 02-869-4052)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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