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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그룹 혐의수사]참여연대, 재벌개혁 '선봉역할' 맡나

입력 | 2003-02-18 18:53:00


검찰이 참여연대의 고발에 따라 SK그룹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이자 이 단체의 역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8일 참여연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참여연대가 현재 고소 고발하거나 소액주주를 대리해서 나서는 등 대기업들을 상대로 진행 중인 소송은 10여건에 이른다. 검찰에 고발하는 것은 물론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요청한 곳까지 포함하면 SK는 물론 삼성 LG 한화 두산 등 주요 대기업이 줄줄이 포함돼 있다.

참여연대는 1998년 10월 삼성전자를 상대로 부당내부거래로 소액주주들이 손해를 보았다며 3500억원의 주주대표 소송을 내 1심에서 이겼으며 2심이 진행 중이다. 삼성SDS가 삼성전자 이재용(李在鎔) 상무에 대해 신주인주권부사채(BW)를 싸게 발행했다며 낸 발행무효 소송은 관련 세금의 부과로 취하했다.

또 한화는 대한생명의 인수 본계약에 앞서 계열사들이 분식회계를 통해 대한생명 매입 자금을 마련했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해 10월 참여연대에 의해 고발당했다. 검찰은 지난달 한화의 자금 담당 임원 등을 불러 조사했다.

참여연대는 지난달 27일에는 구본무(具本茂) LG 회장 등 LGCI의 전현직 이사 8명을 상대로 ‘주주대표 소송’을 내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참여연대는 소장에서 “1999년 구 회장 등 당시 LG화학 이사들이 회사가 100% 갖고 있던 LG석유화학 지분 중 70%를 자신들과 구 회장 일가 친척들에게 적정가보다 낮게 팔아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 밖에도 지난해 12월 두산의 BW 발행이 창업주의 4세에 대한 재산경영권 승계 의혹을 낳고 있다며 금감원에 조사를 요청했다.

한편 증권분야 집단소송제 등 차기 정부가 집중 추진 중인 재벌개혁 과제 가운데 일부는 참여연대가 주장해온 ‘경제개혁’ 항목과도 겹쳐 경제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참여연대측도 홈페이지에서 “증권 집단소송제 도입을 위해 노력해온 지 1년이 지나 마침내 도입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대표적인 성과로 꼽고 있다.

이수정(李水晶)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간사는 “지금까지 검찰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은 고소나 조사 요구에 소극적으로 일관하다 갑자기 검찰이 ‘이렇게까지’ 수사에 나서는 것을 보고 우리도 당황스럽다”며 “하지만 불법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고려 없이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재계에서는 참여연대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커지는 것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북한 핵문제 악화와 내수 위축 등 대내외적으로 악재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반(反)대기업 성향이 두드러지는 참여연대의 목소리가 커지고 차기 정부가 ‘재벌개혁’이란 명분 아래 이 단체의 눈치를 보는 듯한 움직임이 나타난다면 경제적으로 여러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특히 참여연대가 또 하나의 ‘완장’이 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가 낸 주요 소송 및 진행 상황소송일시현황LGCI 주주 대표소송2003년 1월1심 진행중SK그룹 최태원 회장 등 JP모건 이면거래 배임죄 고발 2003년 1월검찰 조사중한화그룹 3개사 분식회계 형사고발2002년 10월검찰 조사중현대증권 신주발행금지 가처분2001년 9월1심 기각, 2심 진행중 취하삼성자동차 부채 분담 결의 관련 삼성전자 이사들 상대로 위법행위 유지 가처분2000년 11월 취하현대투신 주식매각 관련 이익치 회장 배임죄 고발2000년 8월 검찰 조사중삼성SDS BW 발행 무효 소송2000년 5월취하㈜대우 주주대표 소송1999년 5월진행중자료:참여연대

구자룡기자 bon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