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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텐더 대표 긴급체포

입력 | 2003-02-12 18:45:00


수원지검 특수부(곽상도·郭尙道 부장검사)는 안양대양상호신용금고의 실소유주인 김영준(金榮俊·43)씨에게서 뒷돈을 받고 자회사를 팔려고 한 혐의(배임수재)로 코리아텐더(구 골드뱅크) 대표이사 유신종(劉晨鍾·41)씨를 긴급체포해 조사중이라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2000년 김씨로부터 개인적으로 수억원을 받는 대가로 자회사인 K신용금고의 매매 가계약을 체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김씨가 가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본계약은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는 2000년 3월 코리아텐더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회사 돈 47억원을 대출 받아 김진호 전 사장의 지분을 매입해준 혐의로 서울지검에 의해 기소돼 지난달 10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수원=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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