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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매리의 부동산교실]청약통장 활용법

입력 | 2003-01-27 18:28:00

27일 이매리씨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있는 국민은행 청약사업팀에 들러 청약통장에 대해 알아보고 있다. 권주훈기자


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지난 주에는 지면이 없어 인사를 못 드렸어요. 이번 설 잘 보내시고 새해에는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는 청약통장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어요.

집을 마련할 때 청약통장에 가입한 뒤 아파트를 분양받는 게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를 배울 때 빼놓을 수 없는 과정이랍니다.

공부를 위해 서울 여의도에 있는 국민은행 청약사업팀을 찾았습니다.

이곳은 서울시 동시분양 청약 접수 결과를 집계, 발표하기도 하고 청약통장의 관리를 도맡는 곳이랍니다.

청약사업팀에서 배운 걸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아요.

우선 청약통장은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3가지가 있답니다.

청약저축은 대한주택공사와 도시개발공사 등이 짓는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85㎡·25.7평) 이하 주택을 분양받을 때 사용하는 거예요.

반면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은 일반 건설회사가 짓는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쓴답니다.

다만 청약예금은 한꺼번에 목돈을, 청약부금은 다달이 일정액의 돈을 넣는다는 게 차이점이에요. 또 청약예금은 예치 금액에 따라 다양한 평형의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청약부금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만 분양받을 수 있어요.

청약예금은 통장에 쌓인 돈이 많을수록 큰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고, 가입한 지 오래될수록 청약 순위도 올라가는 게 특징입니다.

서울에선 청약예금 통장에 1500만원을 넣고 2년을 기다리면 135㎡(전용면적 40.8평) 이상 아파트에 1순위로 청약할 수 있어요.

재미있는 것은 아파트의 크기를 늘리거나 줄이고 싶을 때 청약통장을 바꾸면 된다는군요.

예컨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만 청약할 수 있는 청약부금 가입자가 보다 큰 아파트를 분양받고 싶다면 청약예금으로 바꾸면 된답니다.

공공아파트만 신청할 수 있는 청약저축도 마찬가지래요.

청약예금으로 바꾸면 민영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답니다.

다만 이 때 통장을 어떤 식으로 바꾸느냐에 따라 일정 기간 자격 제한이 주어진다니 유의해야 한답니다.

이매리 wkdbfkd@chollia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