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는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한 마곡지구 내 토지에 대해 최고 5%의 누진세율을 적용한 종합토지세(종토세)를 부과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구는 또 그동안 종토세가 낮은 세율로 부과된 불법전용 농지에 대해서는 행위일로부터 5년까지 소급해 과세할 방침이다.
농지는 농사를 짓기 위해 소유했을 경우 경작자와 관계없이 0.1%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하지만 불법전용했을 경우 종합과세 대상 토지로 분류돼 최고 5%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채지영기자 yourca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