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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기]불법주정차 등 집중단속

입력 | 2002-12-29 22:02:00


인천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민간 용역업체와 함께 중점 관리지역에서 버스전용차로 위반과 상습 불법 주정차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용역업체와 함께 일요일과 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7∼9시, 오후 5∼8시, 토요일 오전 7∼9시 단속시간에 사진이나 비디오로 채증활동을 벌인다.

구군별 중점 관리지역은 다음과 같다.

버스전용차로 단속지역△중구〓동인천역∼도원역 1.33㎞, 동인천역∼숭의로터리 중간 1.90㎞ △동구〓송림사거리∼인천대 방향 0.26㎞ △남구〓숭의로터리 중간∼숭의 로터리 0.30㎞, 도원역∼남인천우체국 앞 삼거리 4.83㎞, 용일사거리∼승기사거리 새인천주유소 앞 2.40㎞, 석바위사거리∼시청역사거리 0.33㎞, 송림삼거리∼인천교 1.77㎞ △남동구〓남인천우체국앞 삼거리∼부평사거리 2.73㎞, 만수주공사거리∼벽돌막사거리 2.40㎞, 새인천 주유소 앞∼남동구청사거리 3.60㎞, 석바위사거리∼만수주공사거리 3.37㎞, 간석오거리∼수인철도 앞 8.50㎞ △부평구〓동소정사거리∼일신동 동양7주유소 앞 1.51㎞, 부평역∼부평IC횡단육교 3.84㎞, 부평사거리∼농협로터리 2.80㎞ △계양구〓부평 인터체인치 횡단육교∼계산삼거리 2.16㎞ △서구〓동부제강 앞∼인천교 0.47㎞, 가정5거리∼독정사거리 6.3㎞ 등 10개 노선 50.8㎞

불법 주정차 관리지역 △중구〓동인천역∼신포문화의 거리 2㎞ △동구〓배다리삼거리∼화평사거리 2.2㎞ △남구〓옛 인천시외터미널∼새한아파트 앞 3㎞ △연수구〓연수중앙병원∼주택은행∼두손빌딩 1.12㎞ △남동구〓종합문예회관사거리∼중앙공원사거리, 예술회관역사거리∼터미널사거리, 남동세무서삼거리∼중앙공원사거리(3개구간 3.4㎞) △부평구〓부평시장역∼부흥5거리 1.2㎞ △계양구 로데오거리∼계양구청길 주변 1.2㎞ △서구〓가정동 주택은행 앞∼삼성홈플러스 앞 2.2㎞ △강화군〓인삼센터∼남산삼거리 3㎞ 등 11개 노선 19.32㎞

차준호기자 run-ju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