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양평 중미산 휴양림 일가 살인범 사형선고

입력 | 2002-11-07 00:04:00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이경춘·李慶春 부장판사)는 6일 경기 양평군 중미산 통나무집 일가족 살인방화사건의 피고인 정모씨(45)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살인죄를 적용해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도주과정에서 피묻은 망치와 칼, 전기충격기 등 범행도구를 버렸고 범행 후 병원에서 오른손에 난 상처를 치료한 사실 등에 관한 주변인물의 진술과 사건 동기, 정황 등으로 미뤄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정씨가 미성년자를 포함한 일가족 4명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범행을 은폐하려 한 것으로 봐 극형에 처한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소모씨(41)에게 자신을 서울대 명예교수라고 속인 뒤 벤처기업 설립 등 사업에 투자하라며 1억8000만원을 받았으나 소씨가 돈을 돌려달라고 하자 3월 26일 소씨 가족 4명을 중미산 휴양림 통나무집으로 유인해 흉기로 살해한 뒤 불을 질러 범행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수원〓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

트랜드뉴스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