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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는 돈 5500억원 찾아가세요"

입력 | 2002-11-05 19:22:00



주인이 찾아가지 않아 은행이나 보험사에서 잠자고 있는 휴면예금과 휴면보험금이 갈수록 늘고 있다. 액수가 적어 별것 아닌 것으로 여기는 고객들도 있지만 잔액이 있는 사실을 아예 모르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통상 휴면예금은 △예금 잔액 1만원 미만으로 1년 이상 거래가 없거나 △5만원 미만으로 2년 이상 거래가 없거나 △10만원 미만으로 3년 이상 거래가 없는 예금을 말한다.

휴면보험금은 보험료 납입을 연체하거나 계약을 해지해 발생한 환급금을 2년 이상 찾아가지 않는 보험금이다.

▽얼마나 되나〓금융감독원에 따르면 9월 말 현재 휴면예금은 5200만계좌에 3100억원. 작년 말보다 1500만계좌, 1300억원이나 늘었다. 단순히 계산해도 가구당 3∼4개의 통장을 잊어버리고 있는 셈이다. 휴면계좌는 5년이 지나면 은행 수익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서둘러 찾는 게 좋다. 물론 아무리 시간이 지나더라도 예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절차가 복잡해진다.

휴면보험금은 5월 말 현재 2413억원. 작년 3월(1514억원)보다 1000억원가량 늘었다. 10만원 이상 ‘고액’ 휴면보험금이 전체의 절반(57.3%)을 웃돈다.

▽어떻게 찾을 수 있나〓휴면예금이 있는지 알아보려면 가까운 은행 점포에 가서 주민등록증을 내보이면 된다. 통장이 없어도 된다.

은행 창구에서 신분이 확인되면 휴면예금 보유 여부를 알 수 있으며 통장을 재발급받지 않고도 바로 찾을 수 있다.

인터넷을 통해서는 휴면예금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없고 반드시 은행을 찾아가야 한다.

금감원은 이런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해 은행연합회와 공동으로 7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특별홍보기간으로 정해 은행들이 휴면예금을 가진 고객들에게 전화나 편지로 알려주도록 할 예정이다.

휴면보험금은 생명보험협회(www.klia.or.kr)와 손해보험협회(www.knia.or.kr) 홈페이지를 통해 알 수 있다.

두 협회의 홈페이지에서 ‘휴면보험금 조회코너’를 클릭한 뒤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입력하면 어느 보험사에 얼마의 휴면보험금이 있는지 알 수 있다.

해당 보험사에 전화를 걸어 본인 여부를 확인받으면 자신의 계좌로 휴면보험금이 입금된다.

보험사들은 휴면보험금이 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보험계약 중 10만원 이상의 휴면보험금에 대해 주민등록전산망을 이용해 계약자의 주소지를 확인, 지급을 안내해야 한다. 5년이 넘었거나 10만원 미만이면 고객 스스로 보험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알아봐야 한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