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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 인상 왜 과천은 뺐나"

입력 | 2002-09-13 16:10:00


국세청이 서울 등 수도권 441개 아파트단지의 기준시가를 올리고 행정자치부가 투기과열지역 아파트에 대해 재산세를 최고 50%까지 인상키로 하자 해당 지역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아파트 보유자의 70% 이상이 국세청 고시(告示)에 적용된 서울 강남지역 주민들은 양도세 재산세 증여세 등의 세금부담이 크게 늘어났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동아일보에 전화를 걸어온 서울 강남구 도곡동 주민 황모씨(45)는 “강남지역에 투기바람이 분 것은 사실이지만 주민 대부분은 투기와 관계가 없고 아파트값이 올랐다고 집을 팔아 돈을 번 것도 아닌데 왜 정부가 지나친 세금부담을 주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강남권 주민은 기자에게 e메일을 보내 “자녀 교육을 위해 거액을 대출받아 강남에 아파트를 장만했는데 이제 세금부담까지 늘어난다니 걱정이 앞선다”며 “다른 지역의 주거여건과 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정책 없이 국민의 고통을 늘리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국세청 홈페이지 게시판에도 기준시가 인상에 항의하는 글이 여러 건 올라왔다.

자녀 교육을 위해 장기적으로 강남 이사를 생각하고 있다는 한 네티즌은 “강남권 아파트 공급이 부족한 현실에서 기준시가만 올린다면 장기적으로는 아파트값이 더 오르지 않겠느냐”며 걱정했다.

또 “기준시가 인상 지역에 아파트값이 높은 경기 과천시 등 일부 지역 아파트단지를 뺀 것은 공무원이 많이 사는 지역이기 때문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한 인터넷 이용자는 “과천시 ○○동 ○○아파트는 두달 전보다 1억원 이상 올랐는데 왜 기준시가 조정대상에서 제외됐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호가(呼價)만 오르고 실거래가는 오르지 않아 조정대상에서 제외됐다는 국세청의 설명은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세청과 행자부의 이번 조치가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고 부동산 관련 조세정의를 세우기에는 미흡했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국민’이라는 필명의 한 네티즌은 “강남지역과 다른 지역의 재산세 형평이 맞지 않는 현실을 감안할 때 재산세를 고작 23∼50% 인상한 것은 국민을 조롱하는 것”이라며 “가진 만큼, 쓰는 만큼 세금을 내는 공평과세 행정이 아쉽다”고 말했다.

박정훈기자 sunshad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