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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서울 상가42% 임대차 보호 못받아”…시민단체 반발

입력 | 2002-07-30 18:46:00

민주노동당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30일 오전 청와대 앞 도로에서 수박껍데기를 놓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 등을 결정하기 위한 정부의 상가건물 임대차실태조사 결과를 놓고 임차상인 참여연대 민주노동당 등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중소기업청이 29일 발표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보호대상을 정하면 서울시 상가세입자의 41.5%가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을 주도해온 참여연대는 30일 “중기청의 조사결과가 전국적으로 고른 지역과 업종을 대상으로 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기초 수집자료 일체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7월1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상가임대차보호법 실무점검반회의 때 제출된 조사보고서 초안과 최종보고서가 다른 점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보고서 초안에서는 인천지역의 보증금과 월세 평균이 서울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나 최종보고서에서 조정됐다는 것.

민주노동당도 “정부의 보고서는 상가 임대차 피해가 많은 지역의 실태를 은폐하고 보호대상을 축소해 다수 세입자들을 무권리 상태로 내몰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시민단체 등이 이처럼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이유는 이번 조사 결과 보증금(월세 환산분 포함) 분포의 하위 80%에 대해서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하는 방안이 정부안에서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기 때문.

중기청 조사에서 보증금 분포 하위 80%는 수도권이 1억4000만원 이하, 광역시가 1억원 이하, 기타 지역이 8000만원 이하로 나타났다.


따라서 하위 80%만 보호대상이 될 경우 서울 강남구는 상가세입자의 69%, 종로 서초 용산구는 50%, 마포 관악 광진 동대문 서대문 양천 영등포구는 40%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는 것.

민주노동당 임동현(林東炫) 정책부장은 “정부가 조사대상에 변두리 임대공장 등을 포함시키는 바람에 임대보증금이 과소평가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중기청 담당자는 “이번 조사는 공신력 있는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갤럽이 맡았고 표본오차가 95% 신뢰수준에서 ±0.6%에 불과하다”면서 “조사가 잘못됐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해명했다.

정부는 공청회를 열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지만 보호대상을 하위 90%로 확대한다 해도 수도권의 경우 보증금 2억1500만원까지만 보호를 받을 수 있어 참여연대가 당초 주장한 11억원과는 격차가 큰 만큼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천광암기자 iam@donga.com

중소기업청이 조사한 전국 상가임대차 보증금 분포 (단위:만원) 하위 30%하위 50%하위 70%하위 80%하위 90%최고금액평균수도권5,0007,00011,00014,00021,5002,923,20012,243광역시3,5005,0007,50010,00015,0002,100,0008,838기타지역3,0004,5006,1008,00013,000620,0006,975월세는 연12%의 금리를 적용해 보증금으로 환산한 금액임. 자료:중소기업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