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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 총리지명자 인사청문회]부동산 투기 의혹

입력 | 2002-07-29 18:36:00


【2000년 6월 인사청문회법이 제정된 후 처음으로 29일 실시된 장상(張裳) 국무총리 지명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당초 기대와는 달리 의원들의 중복 질문과 장 지명자의 면피성 답변 등으로 인해 다소 맥이 빠진 상태에서 진행됐다. 이날 청문회에서 의원들은 장 지명자의 주민등록위장전입, 장남 미국 국적취득 문제 등 각종 의혹과 정책관 및 국정운영 능력에 대한 검증을 실시했으나 준비기간 부족 등으로 ‘수박 겉핥기’에 그쳤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장 총리지명자 또한 주요 사안에 대해 “모른다”거나 “기억에 없다”는 말로 일관하는 등 철저한 검증과는 거리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향후 청문회 제도의 보완문제가 논의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다만 이날 청문회에서는 장 지명자의 위장전입과 부동산투기 의혹에 관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난 것이 그나마 성과였다는 평가다.】

29일 인사청문회에서 집중 제기된 장상 국무총리지명자의 위장전입 의혹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우선 79년 9월 서울 서대문구 대현동 무궁화아파트에 전세 입주한 장 지명자가 실제로는 대현동에 살면서도 80년 6월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 한신7차 아파트(35평형)로 주민등록을 옮겨 80년 5월 아파트를 실제로 분양 받은 사실이다.

장 지명자는 시어머니가 자신도 모르게 신반포아파트로 전입했다는 사실을 청문회 직전에야 알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의원들은 6개월 뒤인 80년 12월 장 지명자가 신반포아파트를 팔아 2배 이상의 시세차익을 남긴 뒤 81년 1월 10일 주민등록을 다시 서대문구 대현동으로 옮겼다고 주장했다. 장 지명자는 81년 3월 전세로 살고 있던 대현동 아파트를 매입했다.

두 번째 의혹은 장 지명자가 85년 1월 서울 서초구 반포동 구반포아파트(42평형)로 주민등록을 옮겨 놓고도 역시 이사를 가지 않았다는 것이다. 장 지명자는 시누이의 남편 명의로 돼 있는 이 아파트로 주민등록을 옮겨놓았다가 2개월 남짓한 4월 5일 다시 대현동으로 주민등록을 옮겼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의원들은 장 지명자가 전세입주자에게 주어지는 속칭 ‘딱지’를 노렸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장 지명자는 이 지적에 대해서도 “전혀 기억도 나지 않고 모르는 일이다”고 말했다.

세 번째는 장 지명자가 87년 2월 서울 강서구(현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55평형)로 주민등록을 이전해 놓은 것이다. 그러나 장 지명자 부부가 실제로 입주를 한 것은 88년 3월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후 1년이 지나서였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에 대해 ‘분양후 실거주 의무기간 1년’이라는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장 지명자는 본인과 아들이 큰 수술을 했고 어머니가 작고하는 등 집안에 우환이 있어 이사가 늦어졌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장 지명자는 그 후 실제로 10년 가까이 이 집에서 살았기 때문에 투기 및 위장전입 의도는 없는 것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장 지명자는 98년 11월 현재 살고 있는 서대문구 남가좌동 자택으로 이사했다.

장 지명자는 “주민등록을 옮긴 후 어디에서 투표를 했느냐”는 의원들의 질문에는 “가능한 한 투표는 했지만 어디서 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성원기자 swpark@donga.com

▼“부부만 거주지 옮긴이유 납득안돼” “사흘전에 알아…위장전입은 아니다”▼

▽심재철 의원(한나라당)

-장상 총리지명자는 79년 9월부터 87년 2월까지 아들 2명, 시모 등과 서울 서대문구 대현동 무궁화아파트에 거주하면서 △80년 6월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 한신7차아파트 △85년 서초구 반포동 구반포주공아파트 △87년 2월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아파트 등에 3차례 위장전입했다.

“이번에 (청문회) 준비를 하면서 잠원동과 반포에 (주민등록이) 갔던 것을 비로소 알게 됐으나 3년 전까지 시어머니가 재산관리를 총지휘했기 때문에 그 과정은 잘 모른다. 잠원동 신반포아파트는 아마 대현동 전세 아파트의 부도로 어디든 가야 할 상황이라서 그랬던 게 아닌가 싶다.”

▽이주영 의원(한나라당)

-서대문구 대현동을 베이스캠프로 해서 수시로 강남이나 신개발지로 이주한 이유가 무엇이냐. 특히 85년 반포동으로 부부만 거주지를 옮겨 다른 세대의 동거인으로 들어간 것은 부동산 투기를 위한 것 아니냐.

“반포동 아파트에 3개월 동안 (주민등록이) 가 있었다는 부분은 정말 모르겠다.”

▽심 의원

-신반포아파트는 81년까지 주민등록이 돼 있는데 본인은 전혀 살지 않았다. 당시 부동산투기가 심해서 내려진 조치의 일환으로 1세대 1주택은 6개월 간 의무거주기간이 설정돼 있었다. 살지 않으면서 주민등록만 넣어둔 것은 위장전입 아니냐. 구반포주공아파트도 마찬가지다. 분양권 전매차익 때문이 아니냐는 의문이 든다. 매입이 아니고 전세로 들어갔지만 세대주에게 1순위로 우선 분양되는 분양권, 소위 ‘딱지’를 노린 것 아니냐. 등기 전에 전매하면 아무런 흔적이 남지 않으니까….

“위장전입이라는 말에 동의 못한다. 이사하려 했다.”

-동기야 어떻든 안 살면서 주소 옮기는 것이 위장전입이다. 목동 아파트를 매입해놓고 1년간 살지 않은 이유는 뭔가.

“집안에 우환이 있어서 1년간 이사를 들어갈 수 없었다. 분양받고 1년 동안 전세를 놓은 뒤에 들어갔다.”

▽박종희 의원(한나라당)

-‘우환’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느냐.

“(한동안 망설이다가) 유방암 수술을 받았다. 더욱이 목동은 당시 분양 미달이었다. 이사가 늦어졌을 뿐이지 위장은 아니다.”

-위장전입이 분명하다. 인정하라.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냐.

“…(위장전입 인정하지 않음).”

▽전용학 의원(민주당)

-주민등록 이전을 시부모가 한 일이라서 모른다고 해서는 해명이 안 된다. 주민등록 이전 때 시부모가 주민등록증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

“주민등록 이전 관련은 엊그제서야 알았다.”

박성원기자 sw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