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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공무원행동강령’ 실효거두려면

입력 | 2002-07-21 19:33:00


부패방지위원회가 ‘공무원행동강령 권고안’을 마련한 것은 공무원의 비리와 부패를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일단 옳은 방향이다. 잘만 운영된다면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부방위는 어제 공무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금전 선물 향응을 받을 경우에도 그 공무원을 징계토록 하는 등 공무원의 ‘행위준칙’을 담은 권고안을 마련해 이를 토대로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국회 법원 등이 자체규칙을 정해 시행하도록 했다.

지금 우리사회는 부패공화국이라는 말이 실감날 정도로 여러 분야에 비리부패가 만연해 있고 공직사회도 여기서 예외가 아니다. 온 나라를 시끄럽게 하고 있는 대통령 친인척 등 권력비리와 여러 게이트에는 늘 고위공직자가 연결돼 있다. 비리를 막아야 할 검찰총장 국세청장 국가정보원장 등 주요 사정기관장이 오히려 비리를 조장한 것으로 드러난 현실은 공직사회의 부패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다 보니 지난해 국제투명성기구가 밝힌 한국의 부패순위는 부끄럽게도 조사대상 91개국 중 42위였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지도층에 있는 고위공직자들의 크고 작은 부조리를 막는 일은 부패척결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 하겠다. 따라서 이번에 만들어진 행동강령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공직사회는 물론 관변 모든 분야에서 협조를 해야할 것이다.

모든 윤리강령이 그렇듯 처음에는 엄격히 지켜지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많다. 지금 있는 ‘공무원 10대 준수사항’처럼 유명무실해지는 일이 없도록 각 기관은 시행에 앞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한다. 무엇보다 행동강령 제정과정에서 기준이 너무 엄격할 경우 현실성이 떨어지고, 너무 관대할 경우 실효성이 떨어지는 만큼 이를 잘 조절해야 한다. 자칫 ‘큰 도둑’은 제쳐두고 ‘송사리’의 비리만 잡는 강령이 돼서도 안 된다. 공무원들로서는 이 행동강령을 철저하게 내면화하는 일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