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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액 제한제 새카드로 피해가자”…500만 추가발급예상

입력 | 2002-07-19 18:14:00


금융감독원이 신용카드 고객의 이용한도를 월 소득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여신금융업 감독 지침’을 만들자 카드사들이 “고객 불편을 초래하고 자율적인 영업활동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19일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현재 카드사들이 자율적으로 정한 고객별 이용한도를 축소해 회원의 월 소득 이내로 제한하면서 회원의 재직증명서 등 소득증빙서류를 받도록 해 빠르면 이달 중 시행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카드사들은 은행 보험 할부금융 등에는 적용하지 않는 이용한도 제한 조항을 카드사에만 강제하는 것은 불공평하고, 소득이 일정하지 않으며 증빙도 쉽지 않은 자영업자 연예인 프리랜서 등 자유직업인의 불만을 키우게 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박상수 경희대 경영학부 교수도 “카드로 자동차 전자제품 등 내구재를 사거나 장기해외여행 비용을 낼 수 없다면 이는 신용카드가 아니라 현금카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이용한도가 월 소득보다 많은 고객은 500여만명.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면 이들 중 상당수가 카드사용규모를 줄이기보다는 카드를 추가로 발급받을 가능성이 커 다중(多重) 채무자가 늘어날 수도 있다.

금감원은 또 개정안에서 현금서비스 수수료율을 낮추기 위해 회원 분류 때 신용도를 50% 이상 반영하고 신용등급을 5, 6개로 단순 분류하도록 했다.

카드사들은 개인신용평가회사가 막 출범하고 신용정보 집중이 최근에야 이루어져 고객 신용도를 객관적으로 매길 수 없다고 항변한다. 여신협회는 “재산세 소득세 등을 많이 낸다고 반드시 신용도가 높은 것은 아니다”며 “영업 초기에 소득기준의 단순한 신용등급을 사용했다가 엄청난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금감원 방침은 많은 돈과 시간을 들여 개발한 신용평가 시스템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일이라는 것.

카드사들은 이 밖에 카드 발급 때 소득증빙서류 첨부를 의무화한 것은 마구잡이식 발급을 막으려는 취지로 이해하지만 인터넷 또는 전화모집 등을 통한 신규모집을 막는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금감원은 신용불량자가 속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카드발급 요건을 강화하고 현금서비스 이용한도를 제한한 ‘신용카드 종합대책’을 5월 발표했다.

김상철기자 sckim007@donga.com

신용카드 관련 관련지침 변경 내용 현재변경카드사들이 제기하는 문제점이용한도 부여자율소득증빙서류로 판단한 월결제 가능금액 이내-자영업자의 경우 소득증빙이 쉽지 않음이용한도 변경자율변경 20일 전까지 서면 통지하고 본인동의를 받아야-고객 불편과 고비용-회원 신용도 변화를 즉시 반영 못함소득증빙서류 첨부자율의무화-인터넷, 텔레마케팅 불가-자유소득자의 불만현금서비스 등급분류자율신용도를 50% 이상 반영하고등급 단순화-객관적인 신용도 자료 없음-단순화가 아니라 고객세분화로 나아가야-신용평가시스템 무용지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