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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法만 탓하는 교육위원 후보들

입력 | 2002-07-08 20:12:00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출을 위한 관련 법(지방교육자치법)이 너무 엄격해 오히려 불법 선거운동을 부추긴다는 불만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으나 과연 그런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르면 후보에게 허용되는 선거운동은 인쇄물 선거공보와 소견발표(20분 4∼8회), 언론사 토론 등 3가지다.

보기에 따라서는 선거운동이 지나치게 제약적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11일 선거를 앞두고 경북교육감과 대구·경북교육위원에 나선 후보들의 행태를 보면 법 운운하는 것은 핑계로 보인다.

후보들은 법이 너무 엄격하기 때문에 전화하고 찾아다닐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지금의 행태로 보면 법을 고쳐 유권자를 찾아다니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밥 사고, 편가르고, 인신공격 하는 불법이 더욱 활개치지 않을까 우려된다.

학부모 대표, 교원대표, 지역인사로 구성된 유권자(학교운영위원)들은 일반인보다 교육에 대해 훨씬 관심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공보인쇄물과 소견발표, TV토론을 잘 활용하면 100%는 아닐지라도 후보들을 유권자들에게 상당 부분 자신을 알릴 수 있다.

그런데도 경북교육감 후보들이 지역 TV 토론에 나와 보여준 모습은 ‘토론’이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수준이 떨어졌다. 교육현실에 대한 치열한 고민이나 대안은 없고 적당히 시간만 때우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소견발표회도 마찬가지. 후보들이 구체적인 비전을 보여주지 못해 맥빠진 발표장이 되고 있다. 공보인쇄물도 유권자의 관심을 끌기 어려울 정도로 온갖 공약만 잔뜩 늘어놓았다.

사정이 이런데도 후보들은 법으로 허용된 공보물과 소견발표, TV토론보다는 유권자들과의 접촉을 원하고 있다. 소견발표와 TV토론에서 설득력 있는 비전을 보여주지 못하는 후보들이 유권자와 개별 접촉을 하면 과연 뭔가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주어진 제도를 선용(善用)하지 못하고 법만 탓하는 교육계의 선거풍토가 걱정스럽다.

boriam@donga.com

이권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