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가자! 교통선진국]피서철 車보험 알아둘 점

입력 | 2002-07-07 18:07:00


바캉스 시즌에는 교통사고가 일어나기 쉽다. 들뜬 마음에 과속을 하거나 익숙하지 않은 도로를 달려야 할 경우가 많기 때문.

전문가들은 휴가를 떠나기 전에 자동차 보험이 보장하는 내용과 범위, 특약 사항 등을 꼼꼼히 챙겨보는 것이 좋다고 조언하고 있다.

▽운전대를 함부로 넘기는 것은 금물〓자동차종합보험에는 사고가 났을 때 어느 운전자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본 계약’과 보험에 가입한 사람과 직계 가족에 한해 보상하는 ‘가족운전자보험’이 있다. 이 가운데 ‘가족운전자보험’은 보험료가 ‘기본계약’보다 35% 정도 싸기 때문에 많은 자가용 운전자들이 가입하고 있다.

문제는 ‘가족운전자보험’에 가입한 운전자가 장거리 운전 중 피로를 덜기 위해 보상 대상이 아닌 동서나 친지, 형제 등에게 운전대를 맡겼다가 사고가 났을 때 발생한다.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차 주인이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까지 질 수 있기 때문.

따라서 장거리 운전으로 피곤하다면 잠시 쉬었다가 다시 출발하는 것이 불필요한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다.

▽과다한 합의금 요구에는 법원 공탁금 제도로〓음주운전,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정한 10대 중과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피해자의 합의가 없는 한 형사 처벌을 받아야 한다. 이 때문에 일부 피해자들은 합의금을 과도하게 요구해 교통사고 가해자들이 곤욕을 치르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가해자는 관할 법원에 피해자에게 지불할 의사가 있는 돈을 예치하고 재판을 진행하는 ‘공탁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이 제도는 피해 당사자 간의 신속한 합의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더라도 재판부가 어느 정도 정상 참작을 해준다. 물론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면 공탁금이 곧바로 합의금이 된다.

▽얻어타는 차도 가려서 타야〓피서지에서 지나가는 차를 잠시 얻어탔다가 사고가 나면 동승 유형에 따라 보상액이 달라진다. 운전자의 적극적인 권유에 의해 차를 탔다가 사고가 나면 100%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동승자의 요청이나 운전자와 서로 합의해 탑승했다면 운전자의 손해배상책임이 최고 50%까지 줄어든다.

특히 음주 운전자의 차량에 타면 동승자가 음주운전을 방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동승자가 사고책임의 50%를 져야 한다.

따라서 차를 얻어탈 때 운전자가 술을 마셨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다음 탑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고 피해자는 일반 병실에 입원시켜야〓교통사고를 내서 피해자를 입원시킬 경우 일반 병실(5∼6인실)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자동차보험에서 지급되는 입원비가 일반 병실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 피해자를 고급 병실에 입원시키면 일반 병실 이용료와의 차액을 가해자가 모두 부담해야 한다.

물론 환자의 감염이 우려된다거나 특수 진료기를 사용해야 하는 등 의사가 치료상 부득이하게 고급 병실에 입원해야 한다고 판단하거나 일반 병실이 없으면 고급 병실에 입원시킬 수밖에 없다. 보험사가 특별한 경우라고 인정하면 고급 병실의 입원료를 지불해준다.

▽뺑소니 차량 등에 치여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정부는 뺑소니나 절도, 보험 미가입 차량에 사고를 당한 피해자에게 법정 한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해주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보상 내용은 사망이 8000만원, 부상은 최고 1500만원, 후유 장애는 최고 6000만원까지이다.

따라서 이들 차량에 의해 사고를 당하면 일단 경찰서에 신고하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 청구서 △부상 및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 검안서 △경찰서에서 발행하는 교통사고 사실확인서 등을 구비해 이 사업을 대행하고 있는 보험사에 신고하면 심사를 거쳐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도움말〓대한손해보험협회 www.knia.or.kr, 02-3702-8500)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