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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란씨, 파크뷰 사전승인 관련 1억받은 혐의 영장청구

입력 | 2002-07-03 19:01:00


경기 성남시 분당 파크뷰 아파트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특수부(곽상도·郭尙道 부장검사)는 3일 파크뷰 아파트 건축허가 사전승인과 관련해 시행사인 에이치원개발 대표 홍원표씨(54·구속)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임창열(林昌烈) 전 경기지사의 부인 주혜란(朱惠蘭·5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주씨에게 홍씨를 소개해주고 수천만원 상당의 가구 등을 에이치원개발의 하청업체로부터 제공받은 혐의로 시사평론가 김모씨(54)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와 함께 주씨와 홍씨 사이에서 돈 심부름 역할을 한 주씨의 조카 손모씨(29)도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주씨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홍씨의 진술과 정황증거를 종합할 때 손씨를 통해 1억원을 전달받은 주씨의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주씨는 그러나 파크뷰 아파트 사전승인이 된 뒤인 지난해 6월경에 조카인 손씨가 돈을 받은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용도변경 문제와 관련해 김병량(金炳亮) 전 성남시장을 소환키로 했다.

수원〓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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