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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6일 전교조 집회 참가교사 징계"

입력 | 2002-05-19 18:55:00


교육인적자원부가 26일로 예정된 전국교직원노조의 전국교사대회를 불법 집회로 규정하고 참가 교사에 대한 징계 방침을 밝혀 마찰을 빚고 있다.

전교조는 “26일 오전 서울 종묘공원에서 조합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 불평등 해소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전국교사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전교조는 “이번 집회가 28일 창립기념일을 앞두고 해마다 가져온 행사의 일환이며 위기에 빠진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전국 교사들의 의지를 다지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10일 전교조에 공문을 보내 “월드컵을 앞두고 불법집회를 개최하면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신이 손상될 우려가 있다”며 자제를 촉구하고 “교육정책을 저지하기 위한 집회는 교원노조법의 단체행동 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것인 만큼 참가 교사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교사대회는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른 합법적 노조활동인데 월드컵을 이유로 금지하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교육부총리의 사과와 책임자 문책 등을 요구했다.

이인철기자 in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