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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한빛전자통신 내달 등록 취소

입력 | 2002-05-15 17:40:00


코스닥위원회는 15일 한빛전자통신이 제출한 등록 취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한빛전자통신은 16일부터 6월5일까지 15일 동안 정리매매기간을 거친 뒤 등록이 취소된다.

이완배기자 roryre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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