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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미화 5000달러이상 카드결제 신고하세요”

입력 | 2002-05-12 18:36:00


미화 5000달러를 초과하는 거래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서 한국은행에 신고하지 않는 등 외국환거래 규정을 잘 몰라 제재를 받는 경우가 크게 증가했다.

1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외국환거래 규정을 어겨 검찰 고발, 외환거래 정지 등 제재를 받은 건수가 2000년 32건, 지난해 117건, 올 1∼4월 76건 등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제재 사유는 신용카드 사용 위반이 135건(60%)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해외차입 위반 25건(11.1%), 해외증권취득 위반 19건(8.4%) 등이다.

국내에서 미화 5000달러를 초과하는 거래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는 한은에 신고해야 하지만 해외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거나, 항공권 등을 구입하고도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명희 한은 국제국 차장은 “제재 건수의 80%가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관련 규정을 사전에 문의하거나 확인(www.bok.or.kr, 02-759-5775)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김상철기자 sckim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