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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기]산곡동 현대아파트 주민 재산권 일부 되찾아

입력 | 2002-03-21 21:09:00


인천 부평구 산곡3동 현대아파트 3주구(단지) 1200가구 주민이 10여년간 ‘재산환수 투쟁’(본보 1996년 10월 10일자 40면 보도)을 벌인 끝에 최근 법원으로부터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1989년 입주가 시작된 이 아파트의 15필지 지목은 이제까지 한 필지의 대지로 합병 전환되지 않은 채 임야, 묘지, 밭, 잡종지 등의 ‘괴이한’ 형태로 남아 있다. 아파트 주민은 법적으로 대지가 아닌 묘지와 밭 위에 기거해온 셈. 이 때문에 주민들은 주택을 담보로 근저당을 설정하거나 해지할 때 비용을 15배 이상 비싸게 물어야 하는 등 피해를 입고 있다.

특히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이 제3자에게 분양한 아파트 부지내 2동의 상가 건물은 ‘재산 침해’ 소용돌이에 휘말리는 바람에 상가 1동은 10여년간 ‘흉가’처럼 비어 있다.

▽분쟁〓현대산업개발은 80년대 후반 산곡3동 현대아파트 3단지 14만6730㎡를 분양했으며 89년 11월 입주가 시작됐다. 입주 직후 주민들은 “현대측이 당초 아파트 사업계획 당시 확정한 분양면적에서 7050㎡를 주민 동의 없이 3차례 설계변경을 통해 빼돌려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하며 ‘현대3주구아파트 재산환수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 위원회는 “현대측이 주택용지로 사업승인이 난 6만9690㎡ 중 3976㎡를 업무용 빌딩 2동과 학교 용지 등으로 팔았다”며 지목을 변경해줄 것과 부당이득금 반환 등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현대측은 당시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아파트와 상가건물을 분양했다”고 맞섰다.

▽소송결과〓인천시는 이 아파트 단지의 지목이 대지로 전환되지 않은 채 준공처리된 것은 잘못이었다고 인정하고 관련 공무원 13명을 징계했다. 서울지법 민사부도 97년 “현대산업개발은 관련비용을 부담해 대지로 전환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또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주장과 관련, 인천지법은 최근 아파트단지내 상가건물 1동(A동)이 차지하고 있는 부지 중 119㎡를 철거해 주민에게 인도하라고 판시했다. 이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로 현대자동차 영업소 등이 입주해있다. 법원의 1심 판결 이후 이 건물 소유주인 구모씨(44)는 ‘소재 불명’인 상태로 항소를 포기, 건물 일부가 철거될 상황이다.

▽문제점과 의혹〓수백억원대의 상가 2동 건물이 경매 등을 통해 제3자에게 매각됐지만, 지하1층 지상 7층의 건물 1동(B동)은 건물주가 나타나지 않은 채 10여년 동안 임대사업을 포기하고 있다. 나머지 건물 1동(A동) 주인 역시 철거위기에 몰렸으나 소재지를 확인할 수 없다. 주민들은 “현대측이 제3자 명의로 상가를 빼돌렸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빚어졌다”며 “녹지공원이 될 자리에 상가가 들어섰으나 법적 책임을 질 사람이 없다”고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현대산업개발 법무팀 관계자는 “너무 오래된 일이라 아무런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면서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희제기자 min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