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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적용 제외 약품 내달부터 급증

입력 | 2002-03-18 18:18:00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약이 내달부터 크게 늘어난다. 이에 따라 이들 약품을 처방받은 환자가 약국에서 부담하게 되는 약값 또한 늘어나게 됐다.

18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4월1일부터 979품목의 약이 처방 없이도 구입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돼 보험급여대상에서 제외된다.

4월부터 보험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약품에는 겔포스(제산제) 미란타액(제산제) 판티라제(소화제) 훼스탈(소화제) 리보타제(소화제) 써큐란(혈류개선제) 에비오제(정장제) 실리콤푸(간장약) 제놀로션(근육통 연고) 등이 있다.

복지부는 이들 약품은 효능이나 효과는 같으면서도 값이 싼 다른 약품으로 대체할 수 있어 급여 대상에서 제외하더라도 의사에게나 환자에게 별다른 불편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일반인이 사용법을 잘 알고 있어 처방전이 없더라도 환자가 안전하게 용법 용량을 지킬 수 있다는 것.

그러나 의료계는 일반의약품을 늘리는 것은 의보재정 악화의 책임을 보험가입자에게 떠넘기는 것이며 보험료를 인상하면서도 보험적용대상을 줄이는 것은 건강보험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주수호(朱秀虎) 공보이사는 “의원급 병원에서 이런 약품이 의보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사실을 잘 알지 못한 채 예전처럼 처방을 내릴 경우 환자들이 약국에서 비싼 약값 때문에 시비를 벌이거나 의사에게 항의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2001년11월 100개 품목, 2002년1월 328개 품목의 약품을 보험급여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4월부터 총 1407개 품목의 약품이 보험적용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보험가입자의 약값 부담은 훨씬 커지게 됐다.

복지부가 이처럼 보험적용대상 약품을 줄이고 있는 것은 의료비 지출을 억제해 건강보험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다. 건강보험재정은 올 들어 1월에만 지역의보 585억원, 직장의보 1858억원 등 2455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조헌주기자 hans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