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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업무 88건 지방이양, 지자체 '봐주기 단속' 우려

입력 | 2002-03-06 18:15:00


경기 양평군은 2000년 상수원보호구역에 고층아파트 건설 허가를 내줘 물의를 빚은 바 있다. 당시 양평군의 허가 이유는 하수종말처리장 용량이 충분해 하수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지난해 전국에서 이루어진 대기 및 폐수 배출업소 지도점검 실적은 환경관리청 직원이 1인당 14.2개소의 업소를 적발한 반면 지방자치단체 직원은 5.5건에 그쳤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중요 환경업무의 지방이양 및 위임 방안에 대해 환경 오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환경업무 지방이양 내용〓6일 환경부와 대통령 산하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부터 공단 내 오염물질 배출시설 단속과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인가 등 88건의 환경업무를 중앙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한다.

특히 이 중 시군구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의 설치 관리, 지하생활공간 공기질 관리 등에 관한 사항 등 23건은 이미 법개정 절차를 밟고 있다.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공단 내 오염물질 배출시설 단속에 관련, 환경부는 권한 이양을 하지 않는 대신 금년 6월까지 자체적으로 권한을 지방에 위임키로 결정하고 행정자치부와 협의중이다.

▽예상되는 문제점〓그러나 공단 오염물질 단속권이 지방정부로 넘어갈 경우 단속 부실로 환경 오염이 심해질 것으로 환경단체 관계자들은 전망하고 있다.

지자체의 지도점검 실적이 낮은 것은 오염물질 배출업소 점검에 대한 전문성과 효율성이 뒤떨어지고 지역사회에서 ‘봐주기 단속’이 많은데다 자치단체의 단속의지도 약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번에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인가권이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됨에 따라 지자체들이 하수종말처리장 허가를 남발해 난개발을 유도할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다.

지금까지 정부는 하수종말처리장의 하수처리용량에 따라 아파트 건설 허가를 실질적으로 제한해 왔는데 지자체에 의해 하수종말처리장 허가가 남발될 경우 늘어난 하수처리용량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 등에도 대규모 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된다.

▼정부 “업무중복 해소 필요▼

▽관계자 의견〓환경정의시민연대 관계자는 “중앙 정부의 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바람직하지만 환경은 한번 파괴되면 되돌리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방마다 처한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환경보존과 관련된 권한의 이양은 신중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지방이양추진위 관계자는 “환경업무의 지방이양이 다른 부처보다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환경부의 집행업무가 지자체의 업무와 중복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말했다.

정성희기자 shch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