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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T'는 'HITE' 유사상표"

입력 | 2002-01-02 15:42:00


대법원 3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2일 탄산음료 'HIT'를 생산하는 K무역이 ㈜하이트맥주를 상대로 낸 권리범위확인 청구소송 상고심

에서 "'HIT'는 'HITE'의 유사상표"라며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HITE' 맥주의 유사 탄산음료인 'HIT'는 상표의 부분적 표기내용이 다르고 유통과 판매경로도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혼동을 가져올 수 있어 유사상표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K무역은 하이트맥주가 자사를 상대로 특허청에 청구한 권리범위확인 심판에서 "HIT는 HITE의 등록상표와 유사하고 상품도 하이트맥주와 동일·유사하다"며 청구가 받아들여지자 특허법원에 소송을 내 패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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