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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부산시 '달맞이언덕' 보존 나섰다

입력 | 2001-09-25 21:02:00


무분별한 개발로 신음하고 있는 천혜의 절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 달맞이 언덕이 보존된다.

부산시는 달맞이 언덕의 자연경관 보존과 도시계획에 부합하는 지역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앞으로 1년간 건축허가를 제한한다고 25일 밝혔다.

미관조성과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자연경관 보존 지역은 △달맞이 언덕길 아래∼동해남부선 철길 사이 △미포6거리 동쪽 한신빌리지∼청사포 자연공원 앞 일원 등 2만2800여평.

시는 이 지역에 대해 이달말경 건축허가 제한을 위한 행정예고를 시행한다.

행정예고 후에는 건축허가제한 공고일로부터 1년간 이 일대에 대해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과 대수선 및 용도변경 등 모든 건축물의 건축허가가 제한된다. 시는 이 지역에 대한 지구단위 계획이 결정되면 제한을 해제할 방침이다.

한편 다음달 17일까지 실시될 행정예고 기간 중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개인은 부산시청 도시개발심의관실에 전화(051-888-4914)나 E-메일(jhan@metro.busan.kr)을 통해 찬반 여부와 의견을 제시하면 된다.

silen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