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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성車에 유아용 안전시트를”

입력 | 2001-09-21 19:25:00



추석 귀성을 앞두고 유아용품 매장에는 유아용 안전시트를 찾는 고객들의 발길이 늘고 있다. 4월부터 유아용 안전장구 착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6세 미만의 어린이를 안전장구 없이 태우면 범칙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