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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94년 세무조사와 비교"

입력 | 2001-09-19 20:10:00


“언론사 세무조사는 널뛰기인가.”

 19일 국회 재경위의 서울지방국세청 국감에서 이한구(李漢久·한나라당) 의원은 1994년과 2001년 언론사 세무조사를 비교하면서 “국세청이 정치적 상황에 따라 세무조사 기준을 ‘엿가락’처럼 적용해 공평과세의 기반이 뿌리째 흔들리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94년엔 언론사 별로 8명 안팎의 인력을 투입해 50일 동안 조사를 한 데 비해 올해엔 언론사(자회사 포함)별로 5∼50명을 동원해 60∼100일 동안 조사를 했다. 따라서 일반조사라는 국세청의 설명과는 달리 사실상 특별조사라는 게 이 의원의 주장.

 세무조사 결과 추징한 세액도 94년은 언론사당 20억원 미만이었으나 올해는 동아 조선 중앙일보가 모두 800억원이 넘는다. 이 의원은 “국세청이 세금부과 기준을 마음대로 바꾸고, 국세청 훈령을 위반하면서까지 이 잡듯이 조사하고 세법 규정을 납세자에게 최대한 불리하게 확대 적용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판촉용 무가지(無價紙)를 대표적인 사례로 들면서 “94년엔 신문업계의 관행을 인정해 무가지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고, 99년 세계일보에 대한 세무조사 때도 이 기준은 그대로 적용됐으나 올해엔 무가지를 접대비로 간주해 20% 초과분에 대해 모두 과세했다”고 설명했다.

 관행적으로 인정돼온 경비와 배달원 등에 대한 기초 장비 지원 경비에 세금을 매긴 것도 비슷한 사례.

 이 의원은 이 밖에 94년엔 세무조사 결과를 극소수 인원에게만 통보한 반면 올해는 혐의사실을 대대적으로 공표함으로써 언론기관을 파렴치한 조직으로 각인시킨 것도 차이점으로 들었다.

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