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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 양도소득세 문답풀이]

입력 | 2001-09-03 17:25:00


양도소득세는 지금까지 주로 투기억제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러나 주택보급률이 높아졌고 땅값도 안정돼 양도소득세도 소득세 본래의 기능을 되찾도록 개편된다. 양도소득세는 평균 23%의 인하효과가 나타날 전망. 대신 그동안 적용되던 각종 감면제도는 폐지 또는 축소된다.

▼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양도소득세 경감효과▼

과세 표준

현행

개정후

효과

세율(%)

세액(만원)

세율(%)

세액(만원)

경감액(만원)

경감률(%)

1000만원

20

200

9

90

110

55.0

2000만원

20

400

18

270

130

32.5

4000만원

30

900

18

630

270

30.0

8000만원

40

2,300

27

1,710

590

25.7

1억원

40

3,100

36

2,430

670

21.6

3억원

40

11,100

36

9,630

1,470

13.2

Q: 개인이 내는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달라지나.

A: 이번 세제개편으로 근로소득세와 부동산 거래로 인한 양도소득세가 똑같은 세율을 적용받게 됐다. 2년이상 보유했을 경우 와 2년 안에 팔 경우 로 나눴던 부동산 장단기 거래기간의 기준도 1년 이상 과 1년 미만 으로 바꿨다.

이에 따라 2년이상 보유 부동산에 △과세표준 3000만원이하 20% △3000만∼6000만원 30% △6000만원초과 40%가 적용되던 개인의 양도소득세율은 1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 △1000만원이하 9% △1000만원∼4000만원 18% △4000만∼8000만원 27% △8000만원초과 36% 등으로 전체적으로 낮아졌다. 2년안에 부동산을 팔 경우 과세표준의 40%가 적용되던 높은 세율도 1년안에 팔 경우 36%로, 미등기 부동산에 적용되던 65%의 세율도 60%로 낮아졌다.

Q: 부동산을 사고 팔 때 실제 양도소득세 부담은 얼마나 줄어들까.

A: 97년 6월에 2억원으로 매입한 아파트를 내년 6월에 2억5000만원에 팔아 5000만원의 양도차익을 냈다고 가정하자.(별표 참조) 보유기간은 5년으로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10%가 적용돼 750만원이 공제된다.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까지 제외해 나온 과세표준은 4000만원.

세법개정으로 인하된 양도세율을 적용하면 (1000만원x9%)+(3000만원x18%)=630만원. 즉 630만원의 양도세액을 내게 되며 개정전 기준을 적용할 때 내야할 900만원보다 30%가 줄어든다.

Q: 주식 양도소득세율은 어떻게 달라지나.

A: 대주주의 단기보유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단순화하고 최고세율도 내린다. 지분비율 3%이상 또는 시가총액 100억원 이상의 주식을 가진 대주주는 대기업 발행주식을 1년안에 팔 경우 현재 금액에 따라 20∼40%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내년부터는 30%의 단일세율을 적용 받는다.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