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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유휴지' 사건 양측 서로 새 의혹 제기

입력 | 2001-08-09 18:04:00


인천국제공항 주변 유휴지 개발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 강동석(姜東錫) 사장이 공항건설 기본계획으로 이미 공시된 토지 사용기간을 10년 정도 연장해 참여 기업에 특혜를 주려 했다는 주장이 새롭게 제기됐다.

반면 강 사장은 이상호(李相虎) 공항공사 전 개발사업단장이 평가 내용 중 ‘토지 사용료’ 항목을 ‘토지 사용기간’으로 바꿔 ㈜원익에 유리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단장은 9일 동아일보 기자와 가진 단독 인터뷰에서 “투자자 모집 공고 두 달 뒤인 5월14일 강 사장이 확대간부회의에서 ‘2020년까지인 제5활주로 예정지의 토지 사용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모색해 보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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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땅은 공항 이용객 증가에 대비, 남겨둔 80만평으로 활주로가 건설되기 전까지 골프장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 전 단장은 “투자자 모집 공고 때 사업설명서에 사용기간을 공시한데다 90년대 말 건설교통부가 수립한 공항건설 기본계획에도 명시된 내용이어서 강 사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관련, “청와대와 정치권의 외압설이 나오고 있는 것은 유휴지의 사용기간 연장 또는 영구 임대에 대한 밀약이 있기 때문이 아닌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사업설명서가 공개된 뒤 내용을 바꾸도록 하는 것은 특혜 시비를 우려하는 공기업 특성상 이례적이다.

공항공사 대외협력실은 이에 대해 “좀 더 많은 기업들을 경쟁에 참가시켜 공사에 유리한 조건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는 목적이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강 사장은 이날 국회 건교위 민주당 간사인 설송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