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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추적]의보 재정대책 곳곳 '불씨'

입력 | 2001-05-15 18:31:00


의료보험 재정 고갈을 막기 위한 종합대책이 이달 말경 발표된다.

김원길(金元吉) 보건복지부장관은 3월23일 취임한 뒤 각계 전문가를 만나 의보재정 대책을 구상해 왔다. 최근에는 의약정 협의회를 통해 이런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는데 의약계는 물론 시민단체가 반발할 부분도 적지 않다.

▽대책 주요내용〓정부는 우선 직장 및 지역 의료보험료를 20% 이상 올리고 지역의보에 대한 국고지원액을 당초 계획한 1조9009억원에서 3조원 수준으로 늘릴 방침이다. 의료기관과 약국을 이용하는 인구가 해마다 늘어나는 데다 의약분업으로 의보수가가 인상되고 고가약의 사용이 늘어 수익자 부담 원칙에서 의보료 인상 및 환자 부담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것.

이에 따라 진료비가 1만5000원을 넘지 않을 경우 환자가 2200원을 내고, 1만5000원 이상이면 30%를 내는 본인부담금 정액제를 없애는 대신 액수에 관계없이 진료비의 30%를 환자가 내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보험재정 안정화 방안

권순원
(덕성여대 경제학과 교수)

-금융기관이나 연기금에서 단기차입
-병원 규모별 차등수가제 시행
-고가 의료장비 도입 억제
-부유한 자영업자 의보료 인상
-의료보호제도를 의료보험에 통합

김병익
(성균관대 의대교수)

-보험료 인상과 징수율 제고
-직장과 지역의보 재정통합 유보
-지역의보 국고지원 확대
-담배소비세 주세 일부 보험재정에 투입
-금융소득에 일정비율 의보료 부과

김한중
(연세대 보건대학원장)

-보험적용범위 확대 중지
-본인부담금 정액제 상한선 조정
-소액 외래주사제 본인 부담
-진찰료 처방료,조제료 복약지도료 통합
-민간보험 장기적으로 활성화

이혜훈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총액예산제 포괄수가제 시행
-보험급여의 전산청구 의무화
-권장 의약품 목록제 도입
-소액질환 본인부담 강화
-의료저축계좌(MSA) 도입

정부는 반발을 우려해 가산료가 붙는 야간진료 시작 시간을 현행 오후 6시에서 오후 9시로 늦추고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 없는 일반의약품을 늘리며 생물학적 약효동등성 시험을 확대해 대체조제를 폭넓게 허용할 계획이다.

또 진료내용과 관계없이 질병별로 진료비를 미리 정해놓는 포괄수가제, 한해의 진료비 지출액을 산정한 뒤 이를 의료계 내부에서 배분하는 총액예산제는 중장기적 과제로 넘겨질 전망이다.

이혜훈(李惠薰)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과 김한중(金漢中) 연세대 보건대학원장 등 민간전문가들은 토론회 등을 통해 환자가 일정액 한도에서 진료비를 사용하는 의료저축계좌(MSA)와 민간의료보험(사보험) 도입을 주장해 왔는데 이 같은 방안도 중장기 대책에 포함된다.

▽의약계 등 반응〓의료계는 정부가 허위 또는 부당 청구를 막기 위해 법정시한을 넘기면서까지 급여 심사를 강화하자 “의사 전체를 부정한 집단으로 몰아간다”며 불만을 나타내 왔다.

이런 의료계를 더욱 자극한 것은 여야 의원들이 최근 공동 발의한 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안. 개정안은 의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집단으로 진료를 거부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허위 또는 부당 청구시 의사면허를 3년간 정지하고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개정안 내용이 알려지자 “사상 유례가 없는 악법으로 법이 통과되면 의사로서의 생명이 끝나고 의사는 국가사회보험의 노예가 되고 말 것”이라며 의약정 협의회를 거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약사회도 비슷한 처벌 규정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으며 치과의사협회는 개정안 중 치과를 종합병원 필수 개설과목에서 제외하는 내용 및 스케일링의 보험적용 제외방침을 철회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시민단체들은 지나친 의보료 인상에 반대하고 수가를 인하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정부가 종합대책을 확정하고 시행에 들어가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songmoon@donga.com

의료보험 재정현황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총수입

10,651

7,429

10,308

10,244

3,371

총지출
(급여지급)

11,445
(10,563)

11,313
(10,767)

11,724
(10,067)

9,215
(8,175)

4,193
(4,110)

당기수지

△794

△3,884

△1,416

1,029

△822

보유자금

8,395

4,510

3,098

4,126

3,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