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등록기업 케이알이 제3시장 지정기업 타운뉴스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게 된다.
타운뉴스는 이같은 내용의 양해각서를 케이알과 체결했다고 17일 공시했다.
1주당 2000원의 가격으로 케이알은 총 10억원 규모로 참여하게 된다.
타운뉴스는 "협약의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1개월이며, 필요시 연장 가능하다"고 밝혔다.
양영권zeroky@donga.com
타운뉴스는 이같은 내용의 양해각서를 케이알과 체결했다고 17일 공시했다.
1주당 2000원의 가격으로 케이알은 총 10억원 규모로 참여하게 된다.
타운뉴스는 "협약의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1개월이며, 필요시 연장 가능하다"고 밝혔다.
양영권zero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