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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기]용인 민속촌 주변 건축제한

입력 | 2000-11-05 19:54:00


경기 용인 한국민속촌(사진) 주변 2㎞ 이내 지역의 건축허가가 제한된다. 경기도는 용인 한국민속촌 주변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 주변 2㎞를 전통경관지구로 지정, 건축허가를 제한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전통경관지구로 지정되면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장, 500㎡ 이상의 창고,

연면적 3000㎡ 이상 건물, 높이 12m 이상 건물 등의 신축이 제한된다. 또 이 지구 내에 포함된 용인 보라택지개발사업지는 택지지구 변경이나 저밀도, 저층개발이 유도되고 현재 공사 중인 아파트도 환경친화적으로 바뀐다.

경기도는 다음달 중으로 관련 조례안을 마련, 도의회 의결을 거쳐 내년 중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