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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부금 소득공제 내달폐지

입력 | 2000-10-15 19:29:00


주택청약부금의 소득공제가 다음달부터 폐지된다.

따라서 향후 주택청약할 계획이 있는 사람이라면 서둘러 이달안에 청약부금에 가입해 두는 것이 좋다. 그러나 이달 안에 가입하더라도 기존에 청약부금의 소득공제 한도는 크게 줄어들게 된다. 반면 상대적으로 주택자금 구입대출을 받은 뒤 원리금을 갚아나가는 자금에 대한 소득공제한도는 늘어나게 된다.

▽청약상품 소득공제한도 어떻게 바뀌나〓현재 주택구입자금과 관련된 소득공제는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청약저축 △주택청약부금 △장기주택마련저축 등 3가지. 주택관련 금융상품의 불입 금액과 주택구입자금대출을 받아 매달 상환하는 원금과 이자를 모두 합해 18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즉 현재 주택부금에 매달 38만원 가량 연 450만원을 불입한다면 최대한 18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다음달 이후 전용면적 25.7평 이하 민영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부금에 붓는 돈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기존 가입자는 내년부터는 최대 96만원까지만 소득공제를 준다. 예를 들어 연 450만원을 주택부금에 불입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올해까지는 18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향후 5년에 한해 매년 96만원의 소득공제만 받게되는 것이다.

대신 주택관련 총 소득공제한도를 기존 18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주택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금 이자에 대해서도 소득공제가 이뤄진다. 단 △주택 구입 본인에 한해 차입해야 하고 △소유권 보존 이전 등기일 이후 3개월 내에 저당권을 설정해 차입해야 하며 △원금상환은 거치기간을 포함해 10년 이상이 되어야한다.

▽금융고객 대처요령〓주택부금의 소득공제가 절반 가량 줄었다 하더라도 향후 청약을 노리는 사람이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이달 내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달 내에 청약부금에 가입할 경우에 한해서는 청약부금의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

또 청약부금의 금리가 연 9% 정도여서 소득공제를 감안할 경우 연 10%가 넘게 돼 일반 적금상품이나 정기예금보다 금리면에서도 훨씬 유리하다.

이미 청약부금에 연 240만원(소득공제 96만원 한도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불입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해 불입액에 대해 추가 공제를 받고 이후 이 상품을 이용해 대출을 받게되면 대출금액의 원리금 상환액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witn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