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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부자금 정치권 유입]수사 어떻게 될까

입력 | 2000-10-05 18:35:00


검찰은 ‘안기부 돈 선거자금 유입’사건의 관련 정치인들에 대해 이미 상당한 단계까지 계좌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결국 이 사건의 진상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선거자금 물줄기’의 맨 하류에 위치했던 총선 후보자들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다.

그러나 정치인 소환을 통한 사실확인과 처벌여부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우선 계좌추적 자료를 가지고 정치인들을 소환해도 그들이 쉽게 응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대다수가 현 야당소속인 의원들이 “검찰의 야당 죽이기 공작”이라고 주장하며 소환에 불응할 경우 이들을 끌어낼 뾰족한 방법도 없다. 특히 소환대상이 수십명을 넘을 수 있다는 것도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이들이 소환에 응해 선거자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처벌은 극소수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법조인들은 당을 통해 돈을 전해 받은 의원들이 돈의 출처를 몰랐을 경우 처벌할 근거가 없다고 말한다. 또 이번 사건의 경우 대부분 이에 해당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97년 11월 정치자금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정치인들이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 있는 ‘뇌물’을 받은 경우가 아니면 음성적 정치자금 수수에 대해 처벌받지 않았다. 이번 사건에서 선거자금이 건네진 시기는 96년 총선 직전이어서 법 개정 이전에 해당한다.

만일 안기부의 돈인줄 알고 받았을 경우에도 법조계의 의견이 엇갈린다. 일부에서는 안기부 관계자가 국가예산을 정부조직법상의 국가기관이 아닌 ‘정당’에 전달했다면 전형적인 ‘공금횡령’이며 이 사실을 알고 돈을 받았다면 ‘횡령의 공범’이라는 의견을 내놓는다.

또 일부에서는 이같은 견해에 회의적이다. 공무원이 공금으로 술을 먹는다는 사실을 알고도 술값을 받은 주인을 ‘횡령의 공범’으로 처벌하지 않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법조계는 안기부의 누가, 왜, 어떤 성격의 자금을, 또 여당의 누구를 통해 전달했는지에 따라 제공자와 수수자에 대한 법적 해석이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