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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설수설]윤득헌/담배 산업

입력 | 2000-09-09 17:09:00


조선시대 광해군 6년인 1614년 광해군은 자기 앞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했다고 한다. 이로부터 어른이나 상전 앞에서 함부로 담배를 피우지 않는 관습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수광이 지은 ‘지봉유설’에 나오는 얘기이다. 또 네덜란드 선원 하멜이 1668년 14년간 조선에서의 억류생활을 엮은 ‘하멜표류기’에는 어린 아이들이 담배를 피우더라는 기록이 있다. 횟배를 치료하기 위해 입에 물고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담배가 우리에게 익숙해진 지 수백년이 되는 셈이다.

▷담배가 우리나라 사람에 의해 처음 만들어진 것은 1945년 9월이었다. 광복 직후 미군정청에서 광복을 기념하기 위해 제조한 것인데 담배의 이름은 ‘승리’였다. 조선 군정청 전매국이 발매처로 된 이 담배는 나오자마자 큰 인기를 얻었다. 중국제와 일제 담배가 차츰 사라지고 쌈지담배인 ‘풍년초’가 애용됐던 터에 흰 종이에 말린 담배가 나왔으니 당연한 일이었다. 아무튼 우리나라에서 담배가 정부의 독점 전매사업이 된 지도 수십년이 된 것이다.

▷그런 담배의 전매제도가 폐지된다. 정기국회에서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1월부터 우리나라 담배산업의 틀이 완전히 바뀌는 것이다. 정부의 법안은 요건만 갖추면 내국인이건 외국인이건 담배를 생산해 판매할 수 있고, 담배 가격 또한 기존의 인가제에서 허가제로 한다는 게 골자이다. 말하자면 담배산업에도 시장경쟁의 원리가 적용되는 것인데 이는 소금과 홍삼의 전매제도가 각각 1962년과 1996년에 폐지된 데 이은 것이다.

▷담배의 전매제도 폐지는 애연가 및 국내 잎담배 생산농가에 우울한 소식일 듯싶다. 애연가는 담배인삼공사가 손해를 보며 판다는 ‘88라이트’ ‘디스’의 가격 인상과 세제 개편안에 따른 세금 인상분 133원의 가격 반영을 피할 수 없다. 생산농가는 공사의 잎담배 의무수매와 농가에 대한 장려금 폐지로 경작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공사는 시장 개방 10여년에도 양담배의 시장점유율이 10%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어 제도가 바뀌어도 독점 유지를 자신하는 모양이다. 전매제도 폐지가 애연가나 농가에 피해를 준다면 그것도 이상한 일이다.

dhyoon@donga.com